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불법대부업 사무실에 수억원대의 도박장을 열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L(47)·J(32)씨 등 도박단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인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구 용계동의 한 불법대부업 사무실에 도박장을 연 뒤 J씨 등 20여명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하루 90만~140만원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5억원의 판돈을 빌려주고 5천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