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를 못믿겠으면 대신 검사해 드립니다. "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35)씨는 지난 1월 중순 부모와 대구 수성구의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물회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난다고 했다. A씨는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고 의심했지만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A씨는 다음날 수성구청에 전화를 걸어 이 식당에서 먹은 회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다.
수성구청이 먹었거나 구입한 식품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를 하면 이를 수거해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
수성구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이 제도를 시범 운영했으며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청 측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식당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먹었거나 구입한 모든 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나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구청 측이 해당 식품을 사들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
구청 관계자는 "변질이나 잔류농약, 식품규격 등을 검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회수해 폐기하고 판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구청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회 변질여부', '가짜 참기름 의심', '곰팡이 핀 현미' 등 3건이 접수돼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이상휘 위생과장은 "소비자와 지자체가 함께 부정·불량식품의 감시자가 된다면 우리 밥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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