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 업소 '영업정지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는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음식 가운데 유독물질, 식중독균 등이 들어가 손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요건이 확대된 것.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 규정은 지난해 11월 입법이 추진돼 3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쳤다. 해당되는 업소는 휴게·일반음식점, 주점, 위탁급식업체, 제과점 등이다. 단 조리·가공·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등이나 껍질이 보존돼 있는 방울토마토, 포도, 땅콩 등이 이물질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김재경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