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14일 40년전 방위병으로 근무하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S씨가 "공무수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주지 않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2km 떨어진 근무지인 면사무소에 출근하던 중 집과 면사무소 사이의 유일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해 부상했다"며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1969년 10월 방위병 근무를 위해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국도에서 택시와 충돌해 1급 장애인(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생활하다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대구보훈청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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