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신청 후 5일(기존 2주) 이내에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이나 직장 원하는 곳에서 등기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프리미엄 계약등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폐지되며 대신 주민이 전입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으로 행정 주소가 남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거주불명 등록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도 제한된다.
가정폭력 피해 재발을 위해 피해자가 지정한 가족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이 제한 받으며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 범위도 가구주의 배우자와 가구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된다.
또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www.egov.go.kr) 제도가 내달 14일부터 도입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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