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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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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다.

경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시책 수립·시행 ▷자전거 관련 행사 후원 ▷공공시설물 및 대형 유통시설 등의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무료 시민자전거 운영, 자전거 이용 시민 상해보험 가입,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 및 번호판 부착,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주시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 8월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자전거 전용 시범도로 개설, 미개설 자전거도로 조기 건설, 열차와 자전거를 결합한 역사탐방 상품개발, 효율적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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