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식물 포획 단속 강화…해양경찰청, 내달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갈고리, 손 등을 이용한 7가지 방법의 수산물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특히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 왔던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레저 활동 중 포획·채취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