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갈고리, 손 등을 이용한 7가지 방법의 수산물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특히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 왔던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레저 활동 중 포획·채취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이재명세 폐지해라"…이재명 블로그에 항의 댓글 1만여개 달려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인요한에 의료 상담하라" SNS에 폰번호 공개한 민주 前 부대변인
TK통합 논의 재개…"尹, 정부가 적극 지원 어떻게든 성사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