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식물 포획 단속 강화…해양경찰청, 내달부터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투망, 쪽대·반두·4수망, 1본조(대낚시나 손줄낚시), 가리·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 집게·갈고리, 손 등을 이용한 7가지 방법의 수산물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특히 종전에 취미나 유희생활로 관행돼 왔던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레저 활동 중 포획·채취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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