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은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
행안부는 또 관련 법령을 올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 신청과 관리자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사전 승인 방식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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