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권모(19), 박모(17)양 등 10대 2명을 검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들은 작년 8월 말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뒤 2~3일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성매매가 경찰에 적발됐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달라'거나 '(성매매사실을)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7명으로부터 400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소년원에서 출소한 이후 대구시내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채팅으로 성매매 상대를 물색한 뒤 여관방에서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전화에 저장된 집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확인해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수성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인터넷 및 청소년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 10대로부터 협박당한 성매수 남성의 자수로 범행사실을 파악, 수사를 벌였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뉴미디어본부 magohalm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