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첫 주민발의안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이 8일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유보됐다.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자는 것으로 주민 청구인 대표 3명이 2만5천87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에 들어가는데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구시는 시행에 난색을 표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대구지역의 학자금 대출 규모를 따져볼때 이자 부담액이 27억원에 이르며 무이자 대출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시 재정으로는 부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조례 상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표결 처리 후 유보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의회 건설환경 위원회는 2종 7층 주거지역 층고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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