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54) 경산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체장의 관행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4월 한마음걷기대회와 5월 경북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기념품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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