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직 상실 위기…벌금 1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54) 경산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상급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체장의 관행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4월 한마음걷기대회와 5월 경북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기념품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