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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유증, 안동이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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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 금품살포 수사, 조합원은 자수

올 들어 치러진 농·축협 조합장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다.

조합장 후보자격 부적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물론 금품살포에 대해 검·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조합장 선거 후보에게서 수십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조합원들이 자수하는 등 안동지역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일 치러진 동안동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A씨 등 3명이 "B후보로부터 수십만원의 돈을 받았다"며 스스로 찾아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과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올 1월에 치러진 안동봉화축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C씨는 최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축협조합장에 당선된 D씨 경우 각종 한우 관련 행사에 광고를 통해 자신을 알리면서 수백만원의 금품까지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발장에서 "농협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조합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D씨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이 사료공장과 축산유통업 등을 운영, 조합과 경쟁을 하는 관계이면서도 조합장 선거에 나섰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D조합장은 "가족이 함께 사료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입후보하면서 경영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후보자격에 문제는 없다"며 "한우 행사 지원도 수년 동안 계속해온 것으로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안동경찰서도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서는 등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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