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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년 고용 보장…동아百 매각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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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그룹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동아백화점 직원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화성산업 유통부문 직원 700여명은 화성산업과 이랜드 그룹이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적시된 '포괄적인 고용승계'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협상을 요구해왔다.

이랜드 그룹과 화성산업은 12일 오후 4시, 지난 8일 체결된 동아백화점 매각 MOU(양해각서)에 대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매각 대금 규모(2천680 원) 외에 그동안 동아백화점 직원들이 요구해 온 일정기간 고용보장과 처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화됐다.

화성산업 측에 따르면 본계약에는 ▷양도인(화성산업) 회사에 근무할 때와 비교해 전반적인 처우(급여·복지 등)가 기존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동아백화점이 38년간 지역에 뿌리를 둔 백화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연고를 인정, 향후 2년간 본인 의사에 반해 외지로 발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고용승계를 한 후 최소 2년간은 고용을 보장한다는 등의 3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화성산업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양수·도 완료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양수·도 진행 과정 중 적절한 시기에 지급 규모와 방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화성산업 유통 부문 직원들은 "이제 한숨 돌렸다"면서 최소 2년간 대구지역에서의 고용을 보장받음에 따라 적어도 시간은 벌었다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직원은 "화성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으면서 발생한 1억원에 가까운 빚 때문에 가슴 졸였는데, 2년 고용을 보장받고 나니 그나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다른 유통 부문의 인수·합병 사례에서는 3, 4년의 고용을 보장한 사례도 있어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하지만 이만한 성과라도 얻어냈다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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