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차량 횡단보도 정지선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보행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25일 오후 10시 20분쯤 동구 용계동 동대구IC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B(58)씨가 정지선을 넘어섰다며 자신을 차량을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