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효력이 2016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이 법은 6년 기한의 특별법으로, 올 9월 22일 유효기간이 완료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시한을 올해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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