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영양·울진지소가 최근 개소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소는 다음달부터 3개 지역의 중간지점인 영양사무소에 공익변호사 한 명을 상주시키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및 소액 민사사건(2천만원 이하), 화해·독촉 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송지역 주민들은 의성사무소, 영양·울진지역 주민들은 영덕사무소를 방문해야 법률문제를 상담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지난해에는 영주·예천·문경에서 공단 변호사가 무료 법률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지금까지 청송·영양·울진지역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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