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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아동 학대 부모에 친권 제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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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학대받는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행정당국이 가족 문제에 개입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고통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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