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학대받는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행정당국이 가족 문제에 개입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고통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