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3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대구 서구청장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S(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 15일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사무원 8명을 고용, 지역구 주민 5천여 명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연출하기 위해 주민 70명을 동원, 1명당 2만원씩 14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등록 선거사무원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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