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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거짓말 처벌하자"…입법조사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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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제시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은 ▷인사청문절차의 이원화 ▷인사청문 기간 확대 ▷불출석 증인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한 국회의 고발 강화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입법조사처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업무 능력과 정책적 소신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청문 절차와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1차 예비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2차 청문심사를 통해서는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청문절차 이원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 청문 절차를 이원화할 경우, 현재 20일인 전체 인사 청문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불출석 증인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재의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국회가 불출석을 사유로 증인을 고발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발된 증인들도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200만원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우처럼 의회모욕죄를 적용, 처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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