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약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무속인 H(3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달 2일 대구 남구 자신의 점집에 찾아온 손님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약품을 마신 뒤 나타나는 증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마치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 굿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