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약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로 무속인 H(32·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달 2일 대구 남구 자신의 점집에 찾아온 손님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약품을 마신 뒤 나타나는 증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마치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 굿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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