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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처벌 근거 없어…신상공개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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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처벌 근거 없어…신상공개 '마녀사냥'

30대 유부녀 중학교 여교사와 15세 제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35)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B군 부모가 신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라는 점과 별도의 대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여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으며 중학교 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 뿐이다"고 진술 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어이없는 일이다 교사를 공개해라" "처벌 근거가 없다니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마녀사냥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학교는 여교사를 해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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