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를 '암거래'한 병원장과 브로커, 이를 발급받은 정상인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가 없는 정상인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대구 모 정형외과 병원장 K(46) 씨와 브로커 C(43) 씨를 구속하고, 이들이 발급해준 허위 장애진단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 각종 장애인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누려온 18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와 C씨는 2007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50만~500만원까지 모두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위 장애인으로 등록한 정상인들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공채구입의무를 면제받은 후 LPG차량을 운행하는가 하면 이동통신 및 KTX 요금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등 장애인들이 누리는 16~24가지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실한 장애등급 판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애등급 판정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며 "병원장과 허위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은 184명의 정상인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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