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모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내년 3월 실시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조합원 50여 명에게 10만~1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수백만원의 돈과 7천여만원이 입금된 부인 명의의 통장을 발견하고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전직 조합장 2명 등 7, 8명이 후보로 나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A조합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내년 조합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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