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픈마켓 허위광고 229건 '삭제' 결정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들이 식품과 화장품 허위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 광고 86건과 화장품 광고 143건에 삭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마늘,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면서 혈압조절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며 "스킨이나 크림은 화장품임에도 피부재생, 피부노화 차단,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을 써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선크림 광고의 경우 '피부노화 완벽차단!'이라는 문구로 효능을 과장했고, 식물 진액 광고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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