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SSM, 포항서도 영업시간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市,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관내 21개 점포 의무휴업

대구에 이어 포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매달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

포항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이에 근거해 제정한 포항시 조례를 통해 관내 9개 대형마트와 12개 기업형슈퍼마켓은 다음달부터 매월 둘 째와 네 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제한했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규제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포항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탑마트,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이다. 시는 이들 대형 유통점들이 매월 2회씩 동시에 문을 닫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달 영업규제 시행을 결정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