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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포항서도 영업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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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관내 21개 점포 의무휴업

대구에 이어 포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매달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

포항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1월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이에 근거해 제정한 포항시 조례를 통해 관내 9개 대형마트와 12개 기업형슈퍼마켓은 다음달부터 매월 둘 째와 네 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도록 제한했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규제했다.

영업제한 대상은 포항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탑마트,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이다. 시는 이들 대형 유통점들이 매월 2회씩 동시에 문을 닫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지난달 영업규제 시행을 결정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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