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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당선자 선거법위반 영장 기각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위반 영장 기각

19대 총선 경북 포항남·울릉 선거구의 김형태((60·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김 당선자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진사회언론포럼 관리팀장 김모(35)씨와 전화홍보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에 김 팀장과 전화홍보원 10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소인이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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