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 6개월씩이나 미뤄가며… 특정인 서기관 승진?

봉화군, 승진 연한 갓 채우자마자 발탁…"군수 측근 챙기기" 반발

봉화군이 5일 발표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인사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5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예경해 부군수)를 열고 A총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총무과장)으로 전격 발탁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군수 측근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그는 우리들 사이에선 정무 부군수로 통할 정도로 군수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나이도 적고 5급 승진도 늦은 사람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유독 서기관 인사만 유보시켜 놓더니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만을 발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과장급 중 서기관이 보직을 받던 자리는 관례적으로 주민복지과장이었으나 이번 인사에서 총무과장 자리로 바뀌게 됐다.

특혜인사 구설에 오른 당사자는 지난 1월 인사 당시 승진 소요기간 5년을 갓 넘긴 상태로 서기관 승진 대상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당시 군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서기관 인사를 유보한다고 밝힌 뒤 6개월이 지난 5일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군 인사담당자는 "지난 1월 인사를 유보한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4배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였다. 이번엔 승진 소요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켜 대상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 그중에서 A과장이 된 것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자 중에는 A과장보다 근무 평점이 앞서거나 사무관 승진 연한이 긴 사람도 있다.

인근 시군 인사담당자들은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승진 대상자 배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월 늦춘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입장들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과장은 "지난 1월에도 대상자가 됐다. 기관 자리 지정은 단체장 재량이다. 조직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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