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성폭력 범죄자용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떼고 도망간 혐의로 K(41'대구 서구 내당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형과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K씨는 이달 12일 평소 친분이 있던 술집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전자발찌에 신호음이 울렸고 여종업원은 놀라 모텔에서 도망쳤다. 화가 난 K씨는 이달 16일 드라이버를 이용해 전자발찌 고정장치를 해체한 뒤 포항으로 도망갔고, 경찰은 K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게임 접속 ID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위치를 파악한 뒤 K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K씨가 도주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해체하게 되면 즉시 대구보호관찰소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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