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떼고 도망 성폭력 전과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성폭력 범죄자용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떼고 도망간 혐의로 K(41'대구 서구 내당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8년형과 출소 후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K씨는 이달 12일 평소 친분이 있던 술집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전자발찌에 신호음이 울렸고 여종업원은 놀라 모텔에서 도망쳤다. 화가 난 K씨는 이달 16일 드라이버를 이용해 전자발찌 고정장치를 해체한 뒤 포항으로 도망갔고, 경찰은 K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게임 접속 ID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위치를 파악한 뒤 K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K씨가 도주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해체하게 되면 즉시 대구보호관찰소로 통보된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