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때문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순 혐의로 L(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착용 3년을 선고받은 L씨는 대구 북구 검단동의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전자발찌 때문에 생활이 답답해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며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를 뜯어내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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