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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패소 아이유 '섬데이' 표절 시비!…"김신일 5천만원 지급 판결!"

박진영 패소 아이유 '섬데이' 표절 시비!…"김신일 5천만원 지급 판결!"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가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신일의 손을 들어 패소한 박진영에게 5693만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천100여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박진영은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박진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진영 패소 안타깝다", "박진영 패소면 표절?", "박진영 패소, 어떻게 처리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논란이 된 박진영의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곡으로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인기를 끈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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