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임상기 판사)는 7일 예천군 공유재산 매각공고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투자자 26명으로부터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전 예천군 공무원 권모(46)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7억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돈의 행방마저 함구하고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대강 개발 사업부지와 경북도청 이전지 주변 군유지를 싼값에 팔 계획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지매입비 등 57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예천군수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토록 한 뒤 매각 공고문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 8명은 이달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 씨와 예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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