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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비흡연자 공존하려면…"공공장소에 흡연장 확대 거둔 만큼 세금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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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문가나 시민들 반응을 보면 금연 위주의 이런저런 제도 및 정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흡연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 그리고 사회 분위기 형성은 어떨까?

199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됐다. 실내 흡연이 법적으로 규제받고, 문화적으로 지탄받는 등 기존 흡연자들의 수난시대가 시작된 것. 그러자 애연가 모임인 '예절 바른 담배문화운동 중앙회'는 "비흡연자의 권리만큼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비좁은 흡연실에서 '서럽게' 담배를 피우도록 내모는 것은 흡연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흡연 3권'을 주장했다.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권리(흡연자유권) ▷쾌적한 시설과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흡연환경권) ▷기호품인 담배를 즐길 수 있는 헌법상 권리(행복추구권)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으면 담배 소비만이 아닌 판매'구입'소지를 전면 금지하라"며 "또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흡연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흡연자는 거리 곳곳에 여유 있게 설치된 지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 피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환경을 담배에 매기는 막대한 세금으로 마련해달라는 것. 애연권과 혐연권 모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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