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대출 정책 '가늠자' 전용면적 85㎡의 두 얼굴

'전용면적 85㎡는 금과옥조의 기준인가'

4·1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와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면세 기준이 85㎡로 정해지면서 이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이 시행도 되기도 전에 이 기준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는 40년간 주택 관련 정책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국민주택으로 규정한 상한면적이 85㎡이기 때문이다. 옛 주택 규모 표기방식인 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용면적 25평(공급면적 33평)이다.

전용면적 85㎡는 정부가 내 집 장만이 어려운 서민을 돕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짓는 국민주택의 법적 기준 면적이다. 이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40년간 각종 제도의 중심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70년대 초 정해진 주택건설촉진법 기준인 85㎡는 현재도 세제, 대출 등 20여개 주택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10% 면제되고, 취득세는 2.2%로 중대형 2.7%보다 0.5%포인트 적다. 청약가점제 역시 85㎡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수혜 대상도 전용면적 85㎡(서울 강남기준 9억원 안팎)를 기준으로 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시장현실, 특히 지방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수혜대상의 기준을 85㎡로 일원화시킨 졸속정책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당(3.3㎡) 600만원을 넘어섰다. 전용면적 85㎡는 분양면적으로는 109㎡(33평)로 서울 강남의 경우 8~9억원을 호가하지만 지방에서는 2억원 안팎이다.

부동산114 대구경북 이진우 지사장은 "정부는 주택시장을 국민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분화하고 있고 85㎡ 이하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처럼 여기고 있다"며 "정작 지방 광역시의 경우 이 규모는 가장 비싸봐야 4억원이며 대형 미분양 아파트 역시 대부분 9억원 이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거주 면적 등을 감안해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당장은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없애는 등 주택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이달 11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중 취득세·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85㎡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 강남 등 서울 위주로 양도세 면세 등의 기준을 85㎡로 잡다보니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평형은 혜택을 받지 못해 부동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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