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동거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왕해진 판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9년 정도 함께 산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A(60) 씨가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의 혼인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 부양,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을 한 만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동거남이 지난 2005년 A씨가 수술받을 때 보호자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기간 동안 A씨를 간호한 점, A씨의 어머니 장례를 함께 치르고 분묘 상석 자녀란에도 딸, 사위로 적혀 있는 점 등을 사실혼 관계의 근거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다 올 1월 동거남이 숨지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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