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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서 재소자와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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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제공한 교도관…검찰, 당국 숨기기에 급급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다 적발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도 당국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사건 숨기기에 급급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안동교도소 A(31) 교도관을 이달 20일 구속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지 취재결과 A씨는 올 4월 초부터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지인 2, 3명으로부터 금품과 술 접대 등 20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건네오다 교도소 내 자체 감찰에 포착돼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사건 관련 답변은 일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뇌물 수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이 없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잘못된 소문"이라며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씨의 다단계 회사 부산 법인 임모 씨의 교도소 생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다단계 회사 간부 강모(51)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B(47) 교도관이 적발됐으며, 검찰은 이달 초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역의 한 교도관은 "교도관을 대상으로 1년에 3, 4차례에 걸쳐 재소자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둔다"며 "항상 교도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격히 교육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에 반하는 너무도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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