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열람한 뒤 양측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 5명씩 10명이 회의록을 열람하고,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내용은 공개 시 처벌받게 돼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15일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관련 자료 256만 건 중에서 여야가 요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추출해 국회로 사본 2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열람 위원 10명이 국회에서 2주일가량 열람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수기(手記)로 메모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NLL, 북방한계선, 남북 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한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를 녹음한 음원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음원을 트는 것은 보고가 아니고 공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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