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대학교 학교법인인 성요셉교육재단(이하 재단)에서 재단 이사장이 이사들과 갈등을 겪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재단은 29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기호(76)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대구의료원장 출신인 이동구(68)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재단 측은 "최 전 이사장이 논문표절 및 저서 위작으로 재임용이 취소된 A(53) 전 교수를 독단적으로 재단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일방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요구를 묵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왔다"고 해임 의결 배경을 밝혔다.
최 전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들은 A 전 교수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이 이사회에서 제기된 작년 6월 무렵부터 갈등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이사장은 A 전 교수의 재임용 취소에 반대하며 대학과 갈등을 겪어오다, 지난달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 전 이사장은 "그를 법인 사무국장에 임명한 것은 이사장의 권한"이라며 "해임 무효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 전 교수의 재임용 취소는 '절차상 정당한 조치였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런 시점에 지난 25일에는 재단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요셉교육재단 측이 과거 교육법인을 양도받은 구 재단 설립자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각하 판결을 받은 것. 재단은 1998년 당시 이사회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체제를 거친 바 있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 지시에 따라 이후 정이사를 선임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지난 10여 년간 성요셉교육재단 이사회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재단 관계자는 "건물명도 소송에서의 학교법인 각하판결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한 다른 대학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