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인들을 부정 입국시킨 뒤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거짓으로 만든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 입국시켰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줘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주말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1천200만원가량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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