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외국인들을 부정 입국시킨 뒤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 거짓으로 만든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9명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부정 입국시켰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겁을 줘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주말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1천200만원가량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입국할 때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한 뒤 자신의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우리 결혼합니다]김민광·이민정 결혼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