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결성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들의 비밀 회합 등 혐의 입증을 위해 5천 장 정도의 녹취록을 확보했고,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한 지난 5월 모임에 앞서 3월에도 경기도 곤지암에서 회합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전되면 당 관계자 3명이 구속되면서 혐의에 무게가 실린 이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나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기까지 통상 3일이 걸린다. 이 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선 두 차례의 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대치 중인 여야가 본회의를 열 것인지도 관심사다.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3명이 새누리당 의원이어서 단독 표결이 가능하지만, 민주당도 가결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주시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경산청도)는 30일 의원 연찬회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국가 안위의 문제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국정원 개혁 문제를 별개로 보고 통합진보당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체포동의요구서 표결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지도부가 국회법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 열쇠를 쥐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부 강경파가 장외투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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