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8일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법무사 서류작성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A(34)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사칭해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한 뒤 실매매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법무사 서류작성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B(45) 씨 등 24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천안, 영주, 문경 등 전국을 무대로 2, 3일 간격으로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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