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새 제품을 구입한 뒤 흠집 등 표면상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애플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의 외관상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 등 품질 보증을 해주지 않도록 돼 있는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매직원 앞에서 물건 포장을 뜯어 새 제품에 긁힌 흔적이나 움푹 들어간 흠집을 발견했는데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신고가 이어져 약관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약관 수정을 요청했고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르면 이달 중에는 관련 약관이 수정될 예정이다. 애플이 품질보증 관련 약관 수정을 응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또 애플리코리아가 제품을 교환해주면서 제품 구입 후 1년 혹은 교환한 날로부터 90일이라고 규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해 제품 교환일로부터 1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이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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