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징계 78%가 음주운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 78%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 경북도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명 중 52명(78%)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모두 합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5명 중 409명(62%)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23개 시'군에서는 금품 수수 51건과 공금 유용 및 횡령 19건 등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성폭행 3건과 폭행 11건 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 징계의 75%가 견책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및 범죄에 대한 방지 교육과 단속, 처벌강화 등 경북도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