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 78%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 경북도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명 중 52명(78%)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모두 합쳐도 징계를 받은 공무원 665명 중 409명(62%)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도와 23개 시'군에서는 금품 수수 51건과 공금 유용 및 횡령 19건 등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성폭행 3건과 폭행 11건 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북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 징계의 75%가 견책 처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및 범죄에 대한 방지 교육과 단속, 처벌강화 등 경북도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