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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알바생 눈물…절반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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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유급휴가 없고 성희롱·성추행 경험도 2.6%

대구지역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대학생 중 절반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년유니온은 21일 대구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편의점'PC방 등에서 일하는 대학생 중 49.4%가 시간당 3천500원에서 4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4천860원이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67.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 하루나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줘야 하지만 대학생의 76.8%는 이 규정과 거리가 멀었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권침해였다. 응답자의 11.4%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언을 듣거나 인격적 모욕을 당했고 24%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2.6%였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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