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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개월 남긴 방화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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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 A씨는 방화 공소시효(10년)를 5개월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4월 23일 오후 6시쯤 동구 효목동 B(61'여) 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장롱 속의 옷을 꺼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9년 전 깨진 창문에서 A씨의 혈흔을 채취했고 지난해 새로운 DNA분석기법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달 7일 천안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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