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핵심 지지층 이탈로 분석하며, 친문계 인사들에 대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공격을 지...
SK하이닉스는 다음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최대 45조4천500억원 규모의 증권예탁증권(DR)을 발행할 계획이다...
창원의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초동 대응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은 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