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의 식품 ...
대구와 경북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2차전지를 지역 대표 성장엔진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대구경북(TK) 광역철도와 논공~하빈 국지도 건설 사업이 26일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의 봉쇄와 제재로 인한 연료 부족으로 수십 미터의 차량 대기 행렬이 생기고, 주유소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