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영남권에 번지는 빨간 물감…국힘 급반등 [정치야설 '5분전']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