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철우 경북지사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첫 삽 뜨자!"
"참을만큼 참았다" 오세훈의 '남탓'?…장동혁 "파격 공천혁신" 선언 배경은
"영종도땅 13→39억 뛰었다"…이혜훈, 갑질·투기 의혹까지 '첩첩산중'
"강도 제압이 살인미수?" 나나 '자택 침입범'에 역고소 당해
[2026 신년교례회] '대구시장 선거' 출마 현역 의원들 한자리에 총출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