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김부겸 밀었지만 대구시민들 진심 안 받아줘…지역감정, 더 당해봐야 알게 될는지"
이진숙, 李 부모 묘소 직접 찾아 "원상회복커녕 영구화 작업? 대통령 일가 법 위에"
"방금 봉화 다녀왔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터진 이진숙의 '직격탄'
유해진, 올해 '쌍천만' 배우 되나…'암살자(들)', 한글날에도 16만명 동원 '1위 굳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당 7%p 급락에 국민의힘 역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