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의상협찬] 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현역 임종식 후보가 27.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김상동 후보가 20.7%로 만만치 ...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란과의 종전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군사옵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