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보수와 정비가 시급한 지역 내 폐'공가 163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폐'공가 및 폐'공가 철거 후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건축물이고, 이달 말까지 수성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비 대상 건축물로 선정되면 노후 건축물 무상철거 및 공공용지로 제공한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성구청은 신청 내용 검토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053)666-2945.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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