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 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공제한도도 750만원으로 250만원 늘어나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 3천만원의 세입자가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썼다면 올해부터는 종전보다 3배 많은 60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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