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등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지을 경우 땅값 상승분에 따른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20일 "올 초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현재 대구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부분을 시가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나 복합용도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녹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땅값이 올라 시행자가 이익을 얻게 된 경우 그 이익으로 기반시설이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가 몇 년 전 준공업지역이었던 대규모 공장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자에게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최근 시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런 유사한 분쟁의 여지가 사라졌다.
시는 이와 관련, 용도가 변경된 지구단위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엔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이 구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준주거'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허용 용도를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시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선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용적률을 250~350%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00% 이하로 적용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돼 주차 및 녹지 공간이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며 "오피스텔에 주거 기능 및 복합 용도가 최대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 짓는 오피스텔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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