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인재 몰리는 지방대, 지역균형발전 성공 법칙

'지방대 육성법' 공청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가 22일 영남대에서 열렸다. 영남대 제공

정부가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시행하는 '지방대 육성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은 22일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지방대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7월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공청회에서 이종근 동아대 교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법의 목표는 지방대가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대 육성법 시행령은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지방대학은 의대'치대'약대'한의대,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 인재들에게 할당(특별 전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거쳐 국무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발족하고, 2015년 이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석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에 대한 기준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시행령상 '채용 노력'을 '채용 의무'로 전환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충환 지역발전위 지역활력국장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강제 규정이 아닌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공개하는 한편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지역인재 양성 정책과 연계해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방대 육성법은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법제화를 시도했었던 법으로,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지방대 육성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지방대, 지역기업 등 각 주체의 노력이 모두 어우러질 때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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