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슨해진 행정기관 감시망을 피해 아예 현수막이 도로를 점령한 모습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로 내 시야를 가로막거나 훼손 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된다.
26일 포항 남구 연일읍의 한 도로에는 '초특가 오피스텔 분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를 마주 보고 걸려 있었다. 다시 길을 따라 5분 정도 이동하다 보니 네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난립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용 현수막과 개인 영리목적 현수막이 얽혀 10여 개의 현수막이 도로 옆을 빼곡히 메운 곳도 있었다.
도로 옆 가로수 사이에 걸려진 이 현수막은 물론 불법이다. 이 외에도 현재 포항시내 곳곳에서는 오피스텔 분양이나 원룸 임대 등 개인 영리목적의 불법 현수막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개인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현수막 거치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거법에서 인정한 현수막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 등은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거치대 외에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현수막 거치대에 설치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게재 기간은 보통 일주일로 한정돼 있다. 또 반드시 지자체에서 발부한 스티커를 현수막에 부착해야 한다. 즉 현재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각종 분양 안내 현수막 등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현수막 홍보 효과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가기만 할 뿐 심할 경우에도 과태료만 내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설치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게 3㎡당 8만원(지주 거치대 기준) 등 그다지 높지 않다.
한 분양광고업체 관계자는 "가격대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 철거돼도 다시 붙이는 식으로 계속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처음 한 두 번은 지자체에서도 그냥 수거만 해가고 별다른 경고 조치를 하지 않는다. 운 나쁘게 걸려도 과태료 몇십만원만 물면 되기에 그 정도는 감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포항시는 불법 현수막을 해당 지역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모두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각 구청의 담당인력 2명씩과 주민센터별로 1명씩을 담당요원으로 지정하고 평균 1주일에 한 번씩 구역 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식이다. 특히 요즘처럼 선거용 현수막 등 각종 현수막이 남발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불법 현수막 수거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일 10~20개씩 수거해도 내일이면 다른 곳에 또다시 현수막이 설치돼 우리도 골치가 아프다"며 "특히 요즘처럼 합법(선거용) 현수막의 설치가 많을 때면 약간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도 금세 도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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